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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8.
해지·손해배상·관할. 이 셋이 분쟁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해지 사유가 없으면 «해지 자체»가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적어 두면 손해액 입증 부담이 줄어듭니다.
관할 합의가 없으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으로 가야 할 수 있습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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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들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