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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5. 06.
둘은 목적이 다릅니다. 순서를 정하면 시간을 아낍니다.
노동청 진정은 «형사»로 사업주를 압박하는 길이고, 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두면 소송에서 입증이 쉬워집니다.
소액이면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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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들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