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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2026. 06. 02.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셋이 갖춰져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라 별개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사이가 하루라도 비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밀립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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