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2026. 06. 02.
확정일자·전입신고·점유. 셋이 갖춰져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로 다음 날 0시에 생깁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것이라 별개입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사이가 하루라도 비면 그 사이 설정된 근저당에 밀립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들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