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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등기부에서 꼭 볼 세 줄

2026. 06. 18.

근저당·가압류·신탁. 이 셋만 봐도 위험의 절반은 걸러집니다.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

갑구의 가압류·가처분, 을구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신탁등기가 있으면 «소유자와 계약해도»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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