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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유류분 청구, 언제까지 할 수 있나

2026. 07. 03.

기간을 넘기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산점을 사례로 설명합니다.

유류분은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문제는 「안 날」이 언제인가입니다 —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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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들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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