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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양육권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2026. 03. 04.

「누가 더 사랑하는가」가 아니라 «누가 돌봐 왔는가»를 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 동행, 준비물 구입처럼 «남는 기록»이 양육 실태를 보여 줍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의견을 듣습니다.

※ 게시된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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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직접 들어 봐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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