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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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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유언

상속은 «기한이 있는» 절차입니다. 한정승인·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빚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을 보내면 선택지가 사라집니다. 먼저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것부터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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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
  •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시는 경우
  •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
  • 상속재산 분할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 생전 증여를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유언장의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 상속인을 확정해야 하는 경우
  • 미리 유언·신탁을 준비하시는 경우
02

진행 절차

상속 재산 조회1–2주

금융·부동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합니다. 이 결과로 승인·포기를 판단합니다.

승인 · 포기 신고3개월 내

기한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빚까지 떠안습니다. 가장 먼저 처리합니다.

분할 협의1–3개월

협의가 되면 분할협의서로 끝냅니다. 등기·명의변경까지 진행합니다.

분할 심판 · 유류분6–14개월

협의가 안 되면 심판으로 갑니다. 유류분은 별도 소송으로 다툽니다.

이전 · 정리

등기, 계좌 정리, 세무 신고 일정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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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변호사

박수민

사법연수원 ○○기 · 상속·가사 전담
가족 사이의 사건이라 소송 전 합의를 먼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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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채무 초과 상속에 한정승인 수리수리 결정
생전 증여 반환으로 유류분 인정일부 인용
분할 심판에서 기여분 주장 인정심판 인용
자필 유언의 방식 하자 확인무효 확인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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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빚이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3개월 기한은 진행되므로 먼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무엇이 다른가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 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벗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를 보고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법정상속분의 절반(직계비속·배우자 기준)이 기준입니다. 생전 증여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유언장을 직접 써도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날짜·주소·성명을 모두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공정증서를 권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세무 부분은 협력 세무사와 함께 안내드립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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