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BOR
노동 사건은 기한이 짧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사용자 어느 쪽이든, 먼저 «남아 있는 기록» 을 정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구제신청·소멸시효 기한부터 봅니다. 이 단계가 늦으면 다른 것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 출퇴근 기록, 대화 내용을 모읍니다. 회사 자료는 신청으로 확보합니다.
구제신청이나 진정을 제기하고 심문회의에 대리 출석합니다.
판정에 불복하거나 금품 청구가 남으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복직·금품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까지 확인합니다.
파트너변호사
사법연수원 ○○기 · 노동 사건 전담
근로자·사용자 양쪽을 모두 대리해 왔습니다. 기한 관리를 최우선으로 봅니다.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3개월)은 지났지만,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별도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제3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노동위원회·법원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입니다. 임금 채권도 3년으로 같습니다.
맡습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양쪽을 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해충돌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 본 페이지는 에코스튜디오의 템플릿 데모입니다. 데모에서 제출하신 정보는 상담에 쓰이지 않으며 30일 후 자동 파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