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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은 계약서 한 줄과 등기 하나로 갈립니다. 「말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는 대개 증명되지 않습니다.

계약 «전» 에 상담하시면 분쟁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지금 남길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겠습니다.

01

이런 경우 도와드립니다

  • 매매·전세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 경우
  • 명도·인도를 구하거나 방어해야 하는 경우
  •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분쟁이 있는 경우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청구받은 경우
  • 하자보수 책임을 다투어야 하는 경우
  • 토지 경계·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경우
  • 경매·공매 절차에서 권리를 지켜야 하는 경우
02

진행 절차

계약·등기 검토2–3일

계약서, 등기부, 특약을 먼저 봅니다. 유리한 조항과 불리한 조항을 나눠 설명드립니다.

내용증명 · 협상1–2주

소송 전에 정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시효와 증거는 이 단계에서 확보합니다.

보전처분2–4주

가압류·가처분으로 목적물과 채권을 먼저 묶습니다. 늦으면 이길 사건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본안 소송6–14개월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기간이 늘어납니다. 감정 신청과 반박을 함께 준비합니다.

집행 · 회수

판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실제 회수를 확인합니다.

03

담당 변호사

변호사

박수민

사법연수원 ○○기 · 건설·부동산 전담
감정 절차가 있는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집니다.

04

업무사례

임대인 파산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배당배당 확정
공사대금 2억 4천 지급 명령 확정원고 승소
하자 감정으로 보수비 감액 인정일부 인용
가처분으로 이중 매매 저지가처분 인용

※ 게시된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한 것입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기도 하나요?

자주 있습니다. 상대가 법적 절차를 예상하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면 나중에 증거가 되므로 문안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는데 이사를 가도 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이 순서를 놓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신청인이 먼저 예납하고, 판결에서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산됩니다. 예상 금액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공사대금 시효는 얼마인가요?

도급 공사대금 채권은 3년입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중단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합니다.

경매로 넘어간 뒤에도 방법이 있나요?

배당요구 종기 전이라면 권리 신고와 배당요구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짧아 바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만으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알려드립니다.

데모에코스튜디오 템플릿 견본입니다 — 실제 업체가 아닙니다 에코스튜디오